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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기호부여 One-Day 서비스
[ 2005년 07월 24일 11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시 요양기관 기호를 1일 이내에 즉시 부여하는 ONE-DAY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한 이후 필수서류(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한 뒤 이상이 없으면 즉시 기관코드를 부여받게 된다.

심평원은 "현재까지 관련서류 징구 및 확인절차에 따라 3~7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선 확인 후 처리 방식을 선 처리 후 확인 방식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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