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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임금 5%인상 '행정소송' 검토
[ 2005년 07월 24일 21시 23분 ]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사이에서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라는 또다른 봉변을 만나, 그 자리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병원계는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 사흘만에 내놓은 직권중재안에 따라 올해 직원들의 임금을 공공부문은 3%, 민간부문은 5%씩 각각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 중재안은 당초 병원 사용자측이 제안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이에앞서 사용자측이 노조측에 제시했던 임금인상(안)은 공공부문 2.5%, 민간부문 3.5% 수준이었다.
반면 노조는 사용자측에 5.5%+α를 제시, 중노위의 이번 중재재정은 노조의 요구쪽에 근접하게 결정났다.
더구나 쟁점이었던 보건수당에 대해서도 중노위는 노조의 주장을 100% 수용해 기존 주40시간근무 시행 사업장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수당으로 지급토록 했다.
특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건수당이 중재재정안보다 높을 경우, 기존액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 내용은 노조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이번 직권중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노조는 중재재정이 내려진 후 성명을 통해 "기본급 2% 인상만 고집해온 병원 사용자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결정된 점, 기존직원 뿐만 아니라 신규 입사자에게도 보건수당이 보장된 점 등은 그동안 직권중재만 믿고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 온 병원 사용자측에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그동안 중재재정이 사용자 편향적이었다는 오명을 받아왔으나, 이번에는 이것을 일부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긍정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직권중재안을 바라보는 병원들의 시각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총액기준으로 임금 5% 인상이 예년에 비춰볼 때 별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노조가 강성(强性)인 병원보다 그렇지 않은 병원 직원들의 임금이 더 높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반면, 그렇잖아도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 입장에서 볼 때 임금 5% 인상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을 놓고 중소병원 일각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3일 개최된 병원행정관리자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중소병원을 위시한 회원들이 이번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 같은 불만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최근 몇년사이 10%대에 가까운 높은 도산율을 기록하는등 경영악화의 일로에 놓여있는 중소병원들이 이번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을 어떻게 받아들여 현실속으로 침습시켜 나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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