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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신의료기술평가, 의료행위 제한"
[ 2005년 07월 25일 05시 52분 ]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의료법상의 근거 조항 신설과 관련, 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25일 병협에 따르면 의료법상의 근거조항 신설은 의료행위를 제한, 의료기술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의료행위의 개념정립 및 평가범위 등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인정절차와의 관련성을 비롯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범위 및 제한 규정 개념 정립,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의료기술평가업무는 의료 전문가단체에 일임해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위해행위의 안정성·유효성을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안 가운데 의료기술의 평가결과 공표(43조의3 4항) 조항은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보편화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고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벌칙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들어 규정 신설을 반대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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