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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委 결정 노조 편향적-행정소송 제기"
[ 2005년 07월 26일 02시 40분 ]
임금 총액 5% 인상 및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 도입과 토요일 외래 대폭 축소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안을 둘러싸고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적극 대처에 나섰다.

병협(회장 유태전)은 올해 산별교섭과 관련, "중노위의 적정하지 못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며 청와대 및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병원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이번 처사를 알리는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병협은 지난 25일 오후 노사대책위원회 및 산별교섭 병원특성별 사용자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후 성명을 채택, “중노위의 병원경영현실을 도외시한 노조 편향적 결정을 개탄하며 직권중재재정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성명에서 “중노위의 이번 처사는 주40시간제에 따른 병원경영 악화 및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올해 수가인상률 등이 마땅히 고려돼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선 병원의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정부 차원에서 병원경영 정상화는 국민건강향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해 즉각 적정한 추가 수가 인상 및 주5일제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노조는 병원 종사자 모두 환자진료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병원구성원이란 점을 재삼 자각해 차후 교섭에서 병원경영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노사가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병원계는 중노위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선 3% 임금인상을 결정한 반면, 예산지원 없이 진료수익에만 의존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5%를 인상토록 한 것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이번 중재위 재정은 주5일제가 첫 적용되는 중소병원에 대해선 그 어떤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만 덧씌웠다"고 성토했다.

한편 병원특성별 사용자 대표단은 이번 중노위의 중재재정 내용 중 확실한 임금인상률 기준과 노동과정 협약 중 생리휴가 부분의 문구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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