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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신용카드거래 외면시 제재
[ 2005년 07월 26일 23시 50분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거래 거절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2년 7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설치이래 최근 3년 간 거래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총 6374건으로 이 가운데 병원과 약국의 진료 및 의약품구입관련 신고건수가 전체의 9.4%(597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진료 및 의약품구입 관련 거래거절 신고건수는 464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식당·외식(447건), 학원·미용실(4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건수는 133건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 병의원과 약국이 카드 결제를 3회 이상 거절하면 모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2회이상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통보 조치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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