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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재후 노사 첫 산별교섭 무산
[ 2005년 07월 26일 21시 44분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안 발표 이후, 첫 노사간 산별교섭 재개를 요청했던 보건의료노조의 계획이 무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초 노사간 합의한 ‘매주 화요일 2시 산별교섭 개최’라는 교섭 원칙 아래 26일 제17차 산별교섭 참가요청 공문을 각 병원에 일제히 발송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이 발표된 시점에서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며 사측 내부 분위기 정리 후, 교섭재개에 대해 검토하자는 입장을 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측 관계자는 “이미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이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중노위가 임금협약, 노동과정협약 등을 제외한 타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사교섭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사용자측은 임금 5%인상, 생리휴가 무급화 등 일선 병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이번 중재재정안을 두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재정안에 대한 행정소송 지정 시기가 촉박하고, 사실상 중재안을 번복하는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측이 주장하는 행정소송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측 관계자도 "중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의미는 사실상 상징적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번 조치는 병원 경영현실을 도외시한 중노위의 결정을 지적하고, 병원 경영악화와 관련해 수가인상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처음으로 재개될 예정이었던 산별교섭이 무산된 반면, 각 병원별 지부교섭은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25일 파업에 돌입했던 보훈병원도 파업 하루 만인 26일 지부교섭이 타결되는 등 병원별 지부교섭이 속속 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부교섭에서는 사측이 산별교섭 요구안을 상회하는 노조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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