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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걸 야동 CD, 2개월 광고정지 처분
[ 2005년 07월 27일 01시 09분 ]
최근 레비트라걸 CD로 파장을 일으켰던 바이엘이 결국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바이엘의 레비트라걸 CD[사진]가 명백하게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바이엘은 지난해 7월 일간지에 게재했던 광고로 시정권고를 받은지 1년 만에 행정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바이엘은 이달 초 ‘유혹’, ‘가슴’, ‘침대’ 등 성적인 단어들을 입력하면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CD를 제작, 의사들을 상대로 배포했다.

이 CD는 총 500개 이상의 명사와 동사로 구성됐으며 명령어를 입력하면 선정적인 옷을 입은 레비트라걸이 등장해 ‘짧은 꽁트’와 ‘팬터마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이 CD에 대한 입소문이 번지면서 정보전달 보다는 선정적 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의사 및 경쟁사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레비트라걸 CD가 인터넷에서 일반인 사이에도 회자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식약청은 이를 긴급 입수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 CD가 저속한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위배 된다고 보고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

식약청은 내부검토 및 해당 제약사 의견조회가 끝나는 8월 초, 정식으로 행정처분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바이엘의 경우 지난해에도 과대광고로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즉각 행정처분에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엘 관계자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현재 식약청과 의견 조율 중이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감수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바이엘은 최근 레비트라걸 CD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자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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