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비영리법인 병원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
[ 2005년 07월 27일 01시 27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중소기업 범위에 비영리법인 병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행정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27일 병원협회는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 비영리사업자도 사업 경영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므로 상법상 상인에 해당된다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제조업 등을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적용해 병원업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석상 부적절하다”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병원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을 BT·IT와 연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협은 “개인병원의 경우 기업활동에 의한 수익이 개인에게 귀속됨에 반해,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법인에 귀속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의료업이라는 기업의 성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주체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중소기업 육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오히려 “비영리법인의 기업활동은 영리법인의 경우보다 국가에서 더욱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 또한 그 효용성 여부에 찬반 논란이 있으나, 병원산업 육성차원에서 국공립 이외의 병원에 대해선 그 범위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의료법을 영위하는 주체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면, 중소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병협은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이 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 중소병원 적용 범위를 현행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병협의 건의는 이미 복지부와 중소기업청에서 긍정적인 협의를 이룬 상태이며, 이에 병협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범위 수요조사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수요조사표에서 병협은 ‘병원관련 조세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조세연구소)’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 73.1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인용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