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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병원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
[ 2005년 07월 27일 01시 27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중소기업 범위에 비영리법인 병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행정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27일 병원협회는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 비영리사업자도 사업 경영을 위한 기업활동을 하므로 상법상 상인에 해당된다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제조업 등을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적용해 병원업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석상 부적절하다”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병원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을 BT·IT와 연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협은 “개인병원의 경우 기업활동에 의한 수익이 개인에게 귀속됨에 반해,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법인에 귀속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의료업이라는 기업의 성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주체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중소기업 육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오히려 “비영리법인의 기업활동은 영리법인의 경우보다 국가에서 더욱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 또한 그 효용성 여부에 찬반 논란이 있으나, 병원산업 육성차원에서 국공립 이외의 병원에 대해선 그 범위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의료법을 영위하는 주체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면, 중소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병협은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이 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 중소병원 적용 범위를 현행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병협의 건의는 이미 복지부와 중소기업청에서 긍정적인 협의를 이룬 상태이며, 이에 병협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범위 수요조사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수요조사표에서 병협은 ‘병원관련 조세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조세연구소)’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 73.1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인용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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