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교, 직장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성희롱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한달 간 지정한 '성차별,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 기간'동안 67건의 상담과 3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성희롱이 46건(69%, 성폭행 포함)으로 가장 많고, 기타 16건(24%), 성차별 5건(7%) 등의 순이었다.
또한 39건의 진정사건 중 성희롱 관련 사안은 24건(62%), 성차별 관련 사안은 15건(38%)이었다.
이 가운데 성희롱 사안 24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이 발생하는 장소는 학교, 직장, 병원 등 일상 현장 곳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 담당의사나 대학 지도교수, 선배, 직장 상사 또는 거래처 직원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부재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 제3의 성희롱 피해를 입는다는 사례도 있었다.
주요 진정 내용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느냐", "한 번 같이 자자" 등의 언어적 성희롱은 물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적 불쾌감 등 다수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자 및 관계기관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구체적 확인 및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노력보다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