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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2곳중 1곳 인력 변동신고 미이행
[ 2005년 07월 28일 01시 46분 ]
요양기관 2곳중 1곳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력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 상반기중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료인력 변경통보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퇴사일 이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 신고한 비율은 총 5만6692명중 절반이 채 안되는 48.6%(2만7577명)에 그쳤다.

그 외에 30일 이내 신고율은 21.9%, 45일 이내 9.7%, 60일 이내 5.4%, 심지어는 60일 이상 소요된 건도 14.4%에 달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법정기간내 신고가 지연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차등수가적용이 어려워 사후정산 발생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특히 "퇴사신고를 지연할 경우 해당인력의 타 요양기관 입사신고시 요양기관 개설·입사처리 지연과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의 처리까지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신고지연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필요한 요양기관 기호부여도 늦어져 결과적으로 타 요양기관에 피해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이 입사하거나 퇴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통보서'를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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