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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돼야"
[ 2005년 07월 28일 03시 03분 ]
중소병원 활성화의 일환인 新의료공급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교육수련비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은 ‘新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 전공의 교육수련비나 급여는 정상적이지 못했다”며 “정상화 차원에서 교육수련비를 수익자가 부담토록 해야 하는 반면, 병원은 전공의 급여를 현실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선진외국의 경우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전문의 양성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법연수원의 경우, 법조인 양성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 “중소병원의 교육수련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전공의의 급여에 대한 불만이 해소돼 궁극적으로 중소병원 경영이 정상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의료공급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로 “병의원 기능에 따른 계층적이고 차별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케 하는 세제지원 강화, 영리법인병원 수가 자율화 적용” 등을 들었다.

그 밖에 김 연구원은 영리법인병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과 기존 병원에 선택권 부여 ▲제도 허용시 상법상 회사수준 허용범위 ▲전문병원, 개방병원 등 기존 틀과 결합시 고려사항 ▲비영리법인 채권발행과 수익사업 연계 ▲중소병원에 의료인력 재원(프리랜서의사제 포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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