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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대체조제 설문조사 월권행위"
[ 2005년 07월 29일 01시 11분 ]
의사협회는 최근 심평원이 약사들을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및 경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 "의사들의 처방권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개국약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개업약사의 인식 및 경향 설문조사'와 관련“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평가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이에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의협은 신언항 심평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동 설문조사는 처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이로인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제한·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가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대체조제에 대한 경향조사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청구자료(처방전)와 약제비 자료(조제내역)를 검토하면 약사들의 조제행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측은 이번 설문조사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김보연 실장은 "그동안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실적이 매우 낮아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에따라 약사들을 대상으로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대체조제 전반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조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박고 "다만, 이번에 조사하게 된 것은 저가약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 내용에 일반적인 대체조제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도 약사들에게 대체조제와 저가약 대체조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의설명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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