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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약사회 집단행동 심히 유감"
[ 2005년 07월 29일 05시 32분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벌이고 있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안명옥 의원은 오늘(29일) "약대 6년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교육부가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국회 여야대표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집단행동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대표발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근거없는 매도와 도를 넘은 비난에 대해 유감을 금치 못하며, 28일자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동법의 조속한 심의를 위한 정부여당과 보건의료 관련단체의 성의있는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약대 6년제를 포함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학제는 '보건의료 선진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한창 논쟁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개편은 국가 인적자원 배분계획 및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부 당국자의 책상머리에서 결정될만한 탁상공론식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과 관련 단체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교육의 당사자이자 보건의료 수혜대상자인 국민적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국가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계획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교육부 당국자의 책상머리에서 결정되던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라며 "약대 6년제도 교육부에 권한을 남겨두면서 국회심의를 거부할만큼 자신없는 사안이었다면 교육부가 결정내리고 시행된다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약사회의 집단행동과 관련,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여야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일전불사를 거론하며, 이번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학제개편 문제가 압력을 행사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약사회 집행부는 여당 모의원에게 부탁해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철회를 요구하는 부분별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안의원은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 입법질서를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민건강 지킴이인 약사들의 명예와 품위를 위해 약사회 집행부도 이 같은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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