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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수액 사용' 적법성 논란
[ 2005년 07월 29일 02시 14분 ]
의원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변질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료용 수액을 주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유통기한을 넘긴 수액을 사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쳐,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1~2개월 정도 유통기한을 넘긴 수액을 주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발단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유통기한이 1개월 가량 지난 수액을 생후 95일 된 영아에게 주사, 보호자가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유통기한을 넘긴 수액을 '버젓이' 사용하는 이유는 '변질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A종합병원의 한 의사는 "의료용 수액의 경우 식염수에 전해질이 섞인 것이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가 없다"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B대학병원 약제팀장도 "의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변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한 두달 지난 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제약사 관계자 역시 "기한이 지났을 경우 효능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인체에는 큰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의 사용은 현행 의료법 제3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 7항을 위반 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7항은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진열·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적발시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보건행정국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넘긴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물론 관리·감독, 의료기관의 내부적인 정화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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