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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도 中企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
[ 2005년 07월 29일 02시 26분 ]
의협은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신용카드결제 진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도 똑같이 세액공제(2%)의 혜택을 받는 일반 사업자와 같이 지원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선 건의안을 재경부 및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재경부 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됐으나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연간 3000여개소가 창업, 최소 연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근거로 세액감면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감면 ▲자영업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등 보험진료가 높은 병과의 기준경비율 상향조정 ▲진료비 지급통보서와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의 개선 등도 요청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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