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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제약 주사제 잇단 '부작용' 긴급 판매중지
[ 2005년 07월 29일 22시 02분 ]
최근 전남 구례에서 발생한 관절염 치료 주사제 부작용이 전북 남원에서도 발생, 당국이 해당 주사약에 대해 긴급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은 C제약의 관절염 치료 주사제인 유니힐론디스포주의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무릎 관절염 치료 주사약을 맞은 50대 환자의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 됐다.

전남 구례 A병원에서는 지난 21~22일부터 이틀간 동일 주사제를 투약한 환자 5명이 슬관절 부종과 발적, 열감, 백혈구 상승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했다.

문제의 주사약은 C제약이 지난 6월 14일 만든 유니힐론디스포주로 앰플 5000개를 생산해 전국 27개 병의원과 의약품 도매상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문제의 주사제 4800여개를 긴급 수거했으나 147개는 이미 환자에게 투약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환자들의 잠복기가 2시간에서 10시간 사이인 점으로 보아 균독소나 화학적 이상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며 단순한 약제 이상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발생이 집단으로 발생한 점으로 미뤄보아 단순한 약제 이상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식약청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중앙공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고 부작용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의협, 병협 등을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하고 유사사례 발생시 즉시 관할보건소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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