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외국인 의사 국내진출 허용 검토
[ 2005년 07월 31일 21시 41분 ]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의사들을 국내 의료시장에 끌어 들이려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는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국인 의사에게 자국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며, 관련 부처 및 여당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1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력은 총 35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무려 55.5%에 달하는 19만7000여명에 달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 인력중 합법체류자들은 건강보험 제도권하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더구나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작년 7월 이후 이달중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자국으로 귀국해야만 하는 외국인력이 2만3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제때 귀국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증가했던 가장 큰 이유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출국을 미뤄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 복지부가 구상중인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출허용 방안은 국내에 진출해서 내국인 진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에 한해서만 진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불충분하고, 정부 여당과도 입장차이가 있어 아직까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현 상태에서는 이에대해 확실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얼마전 정부 여당 관계자들과도 이에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여당측은 외국인 의사들의 국내 진출 허용이 자칫 의료시장 전면 개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외국인 의사에 대한 국내 진출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까지는 부여하지 않고, 다만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자국민을 진료하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