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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용해 카테타로 조영촬영 '50%' 인정"
[ 2005년 08월 01일 02시 33분 ]
경피적 혈전용해술 시술을 위해 삽입된 카테타(도관)를 이용한 슬와동맥조영촬영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인정하되, 실 시행횟수는 모두 인정한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사례(05-16차)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또 경피적 혈전용해술후 혈전용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영촬영은 장기간으로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최대 4일간(해당 수기료는 최대 200% 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담당의사는 슬와동맥 협착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환자(82)에 대해 입원 1일째에 대동맥조영촬영 및 유로키나제를 이용한 경피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했다.

이후 삽입된 카테타를 통해 시간당 유로키나제 6만 단위와 헤파린 500 단위를 지속적으로 주입했다.

담당의사는 다음날인 입원 2일째부터 혈전용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삽입돼 있던 카테타를 통해 슬와동맥조영촬영을 매일 1회씩 3일간 시행한 뒤 다-265나 슬와동맥조영촬영 100%X3회를 청구했다.

▲용어해설
·혈전용해술 : 혈관 안에서 피가 엉기어 굳은 덩어리를 녹이는 치료방법.
·슬와동맥 : popliteal artery, 무릎후방에 있는 대퇴동맥의 연결, 무릎후방의 움푹한 부위인 슬와와(popliteal fossa)를 지나는 동맥.
·조영촬영술 : 조영제를 정맥 주사 후 혈관 등의 폐쇄 협착 등을 진단하는 검사방법.

[자료실]심사사례(05-16차)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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