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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들 불법행위 근절 사법처리 요청
[ 2005년 08월 02일 02시 15분 ]
대한의사협회가 사법당국에 약사들의 문진, 촉진, 기기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약사들에 대해 공격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검찰 및 경찰청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약사 등 비의료인들의 불법의료행위, 임의처방 및 조제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임상경험이 전무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약사도 타 직역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약국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진, 촉진, 기기 등을 이용한 환자상태를 살피는 행위는 의료법상 각 직역이 허용하고 있는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로서 이 경우 의료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문진, 불법처방, 투약행위를 해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을 적용받아 벌금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벌만 받고 있다.

이에 의협은 약사들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법 또한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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