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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민단체, 항생제 처방 명단공개 대립
[ 2005년 08월 02일 02시 55분 ]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이에대한 반대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참여연대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일부 시민단체"라고 비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탄원서는 "항생제 오남용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평가에 항생제 사용률을 일률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선의의 의료기관을 피해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조사결과상 항생제 사용률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어느 의사건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해 적절히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치 않고 오로지 건보재정 절감만을 고려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명단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참여연대측은 항생제 사용지표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보호 차원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에 항생제 사용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은 공개돼야 할 정보임을 들어 이의신청을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다시 동일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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