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이달말까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업소 대상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불법임의조제,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내 조제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편의차원에서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