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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불법 의료기 제조·수입업자 적발
[ 2005년 08월 02일 09시 59분 ]
부산지역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소가 무더기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5년도 2/4분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정기감시 결과, 이 지역의 총 79개소 가운데 24%인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으로는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곳이 7개소 △품질관리 불철저 4개소 △표시 미기재 3개소 △소재지 변경허가 없이 제조․판매 2개소 △제조관리자 변경 미신고 3개소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허가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나 시험시설이 없는 7개 업소에 대하여는 제조업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품질검사기록을 작성치 않고 생산·판매하는 등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제조업자 주소, 품목허가번호, 제조번호 등을 기재치 않고 판매한 3개 업소는 판매·업무정지 1월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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