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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간접흡연서 임산부등 보호 법제화"
[ 2005년 08월 04일 00시 43분 ]
지난 2003년부터 실내 흡연이 규제된 데 이어 길거리 등 실외에서도 임산부 등 간접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영등포 을·사진) 등 여야 의원 16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9조의2(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등)를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흡연이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교육·홍보토록 했다.

특히 실외에서의 흡연이 임산부 및 아동 등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토록 규정했다.

또한 흡연자는 임산부 및 아동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등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권영세 의원은 "임산부 및 아동이 실외에서 이동할 때 간접흡연으로 입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항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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