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 醫大교수 연구비 관리 대폭 강화
[ 2005년 08월 03일 03시 24분 ]
내년부터 의과대학을 비롯 전국의 대학들은 교수들의 연구체계를 중앙관리제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교수들이 연구과제를 수주할 때 과제참여율이 100%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3일 국가청렴위원회(舊 부패방지위원회, 이하 청렴위)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별 연구비관리가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연구소 단위로 각각 수주, 관리됨에 따라 각기 기준이 다르고 엄정한 회계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연구비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청렴위는 이 지침을 교육부, 과기부 등에 통보, 금년중으로 각 대학들이 이에따른 지침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권고했다.

그동안에는 연구과제 수주서부터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연구체계가 연구소, 단과대학 등 개별적으로 이뤄져 오면서 연구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청렴위는 앞으로 각 대학별 연구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관리제도로 전환, 대학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하도록 했다.

연구관리와 연구수행 기능을 분리 즉, 2원화하여 연구비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연구수행자(교수)는 연구과제 수주활동, 기자재 선정 등 연구와 직접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반면 중앙관리기관이 각 연구개발 과제의 계약체결서부터 기자재 구입 등 연구비 집행관련 회계처리 및 전반적인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청렴위는 그동안 각 대학의 산발적인 연구관리 및 부처별 연구관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책임연구자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이를 철저히 차단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책임연구원은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대학 연구관리규정에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과기부, 산자부 등 일부 부처에서 발주한 일부 과제에만 적용되고 있는 연구비전용카드제를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토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