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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非전속 진료허용은 영리법인 사전조치"
[ 2005년 08월 03일 07시 45분 ]
정부가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에게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는 등 '의료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3일 논평을 통해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2일 의결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은 영리병원화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로 파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은 병원 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돼 책임있는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득보다 폐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사업과 관련,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정보를 공유케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밖에 "의료기관 종별구분 축소방안은,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설치의무를 폐지함으로서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 기본적 필수과목을 설치하지 않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은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로서, 우선 병원 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되어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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