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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시설 확충예산 800억 은행서 낮잠"
[ 2005년 08월 04일 01시 35분 ]
보건복지부가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사업비를 현실을 감안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교부, 8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2004 결산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전문병원 93개소 등 1086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키 위해 국고 보조금 1조128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 교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원부담계획상 시설건축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에서 각각 50%를 부담하고 건립부지는 시·군·구 등 보조사업자 또는 민간법인이 자부담으로 확보,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노인전문병원 27개소 등 모두 187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2003년도 754억원, 2004년도 660억원 등 총 1414억원을 사업진척도와 관계없이 단년도 예산으로 일괄교부 편성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3년도 예산의 36%인 271억원과 2004년도 예산의 82%인 543억원 등 총 814억원을 2004년 12월 말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해 2005년도로 이월시킨 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등 한정된 국가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와 관련 감사원은 "시설의 경우 부지를 확보한 후 건축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물을 완공하는데에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 집행이 가능한 회계연도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편성,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에 사업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예산을 과다 편성해 교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을 재검토한 후 금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환토록 조치하는 등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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