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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차등수가, 日 4시간·週 20시간 적용"
[ 2005년 08월 03일 21시 06분 ]
오는 11월부터 의원이나 약국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에 하루 4시간 이상, 그리고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의사 또는 약사가 포함된다.

그러나 진찰료를 50%만 산정하는 환자들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는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의원 및 약국에 상주하는 의사(약사) 수 기준으로 차등수가 적용 환자수를 산정했던 방식에서 실제로 의사(약사)가 진료(조제)한 날 수로 적용되도록 요양급여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세부기준으로 가닥을 잡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는 의사(약사) 1인당 하루 기준으로 75명 이하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조제료)를 100% 인정하고, 75~100명 환자는 90%, 100~150건은 75%, 150건 이상은 50%만 각각 산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약사 수에 맞춰지면서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하지 않은 날의 환자도 청구주기에 합산되어 환자수가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사가 1~2일동안 외유 등으로 의원을 비울 때 시간제 의사나 격일제 의사 등 대진의를 고용,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은 바로 시간제 의사는 하루 4시간 이상 그리고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약사)에게만 차등수가를 0.5(주당)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격일제로 근무하는 의사는 주당 3일 이상 근무하는 의사(약사)만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안에 의료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시간제 의사를 하루 4시간 이상 그리고 주당 2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하루나 이틀씩 잠깐 근무하는 의사들은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이와관련,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동시에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규정도 충족시켜야 한다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규정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 두가지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 환자 수 산정방식도 일당으로 하지 말고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즉 청구주기에 맞춰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진찰료를 50%만 산정하는 환자를 차등수가 적용대상 환자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 주장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제로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라며 "진찰료를 50%만 받는 것도 의사의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어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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