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일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사업의 운영주체를 후유장해인단체에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보험사업자의 보험종료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활시설의 설물(토지, 건축물, 의료장비 등)은 국가에 귀속토록 하고,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맡도록 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자동차사고 후유 장해인들에 대한 의료재활 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별도회계를 설치토록했으며 별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문제발생시는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8월말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을 금년말까지 완료해 내년 상반기중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