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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5년 국회 차원서 재평가 실시
[ 2005년 08월 04일 05시 13분 ]
의약분업이 국회 차원에서 재평가될 전망이다.

또 약사의 불법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4일 오전 김재정 의협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의약분업제도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돼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며 "최근 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나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사연이 평가연구안을 작성해 객관성을 잃고 있으며, 최근 구성된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의 인적구성 역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목희 위원장은 "의약분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명확히 답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의협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약대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개최,“국민건강을 말살하는 약대 6년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실패한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재평가하라”고 촉구한 이후 나온 여당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김재정 회장과의 대화 도중‘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를 두번씩이나 재차 강조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검토’,‘고려’등 상투적인 표현을 일체 쓰지 않고 "실시하겠다"고 단호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정 회장은 또 간담회에서“의약분업 시행 5년이 넘도록 약사들의 불법진료 행태는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에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이 위원장으로부터“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는 답변도 얻었다.

이 같은 이목희 위원장의 발언은 집권여당 수뇌부의 의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의료계는 이 같은 발언을 계기로 약사의 불법진료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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