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 학위매매 의·한의대 교수등 유죄 선고
[ 2005년 08월 04일 21시 32분 ]
지난 4월 검찰이 의대 교수 및 한의대 교수, 개원의, 한의사, 치과의사들간 '학위매매' 의혹과 관련, 수사를 벌인 사건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와 형사4단독 김동완 판사는 4일(목) 검찰에 의해 기소된 교수 13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을 갖고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개업의들의 실험과 논문작성을 단순 대행해 주고 이들의 지도교수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방조)로 원광대 한의대 문모 교수(42) 등 5명에 대해 벌금 700만~1500만원과 추징금 450만~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개업의들로부터 수업 및 실습에 출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학위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원광대 한의대 유모교수(45) 등 교수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0만~2억3천만원씩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의대 고모 교수(55)와 치대 송모 교수(56)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뇌물로 인정된 3000여만원씩을 추징했다. 이들은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교수직은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액을 수수한 뒤 학위를 내준 것은 교육의 정당성 및 학위에 대한 신뢰확보 등을 저해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