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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국회와 무관하게 이달 결정"
[ 2005년 08월 04일 21시 15분 ]
교육부가 약대 6년제 도입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규정짓고, 이에대한 정책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교육부가 약대 학제개편을 현행법상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돼 있다는 점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현재 국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이번 약대 6년제를 둘러싼 학제개편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일 교육부 학사지원과 박융수 과장은 "국회의원이 학제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해서 이 사안을 결정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은 입법활동이고, 정부는 이미 결정된 법률에 따라 정책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하나씩 간섭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며 "정부는 현행법률에 따라 정책을 펴나가고, 또 개정된 법률이 나오면 그때 그 법률에 맞춰 정책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 과장은 또 약대 학제개편 방향과 관련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이에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만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최했던 공청회와 관련 부처의 의견, 각계의 입장 등을 고려해 교육부가 최종 정책결정만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약대 약제개편 방향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최종 판단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약대 학제개편을 포함, 대학들의 교육연한에 대한 규정이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이를 법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 추진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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