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산별교섭에 참여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총액 5%인상과 보건수당 신설, 주5일제 명시 등의 직권중재를 내림에 따라 일선 병원의 재정운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각 병원의 자체 추계(호봉승급분 포함 여부와 현재 진행중인 단위병원별 노사교섭 진행상황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결과에 따르면 이번 중노위의 중재재정으로 고려대의료원의 경우 안암, 구로, 안산 등 3개 병원을 합쳐 130억원 상당의 인건비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강남, 여의도, 의정부를 합쳐 100억원 이상, 인제대백중앙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역시 100억원대, 한양대의료원은 서울, 구리병원 합쳐 50억원선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 가장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영남권 400병상급의 한 병원은 총액 5% 인상시 7억9000만원 추가 지출에 정기호봉승급분 1억5000만원, 근로시간 단축 관련 6억6000만원의 비용 등 총 16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출된다.
이 병원은 총액 5% 인상시 부가인건비를 포함해 총액대비 5.7%(기본급 기준 11.3%), 정기호봉승급분을 반영하면 총액기준 6.9%(기본급 기준 13.5%), 근로시간 단축관련 비용추가시 전체적으로 임금총액기준 11.7%(기본급 기준 15.4%)의 인건비가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광명성애병원의 경우, 연봉제 계약제 대상 및 진료스텝을 뺀 나머지 직원에 대해 총액 5%인상시 월평균 4~5000만원, 연간기준 5~6억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요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병원은 직원 전체 적용시 인건비 추가비용이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병원들의 자체 집계에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이 같은 추가지출 패턴은 산별교섭 대상의 민간병원에 두루 적용될 것으로 판단돼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병원들은 평균 12%안팎의 추가 부담의 짐을 떠안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별교섭 참여 병원들은 병원 재정확보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가 추가 인상 이외엔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주40시간제 미적용으로 기본급 5%가 인상된데다, 올해 또 다시 총액이 5%가 인상, 2년 사이 총액기준 15%를 넘는 인건비 상승률을 보여 병원운영 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 같은 병원현실을 외면한 중노위의 처사와 관련, 청와대,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 관계 요로에 건강 보험수가 추가인상 및 주5일제 확대 및 토요외래 대폭축소에 따른 특단의 지원대책 수립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산별교섭 특성별 병원대표단은 중노위의 부적정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