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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리 No!"
[ 2005년 08월 05일 03시 03분 ]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복약지도서 의무화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관련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병·의원, 약국 관리방안이 형식적으로 끝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복약지도서 의무화 등 실질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비만약물 처방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약은 "비만환자에 대한 처방 기준과 처방약물에 대한 용량 및 상호작용과 처방기간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를 참고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약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복약지도서 '메드가이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건약은 "비만에 처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서를 제약사에서 작성케 해 식약청의 승인을 받게하고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이를 반드시 전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건약 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식약청이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렴, 식약청의 치밀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실천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식약청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실태조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나 의료기관은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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