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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진료소홀로 사망" 국가 상대 손배訴
[ 2005년 08월 05일 03시 24분 ]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군의관의 민간병원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5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숨진 방모씨 유족이 “고인을 처음 맡았던 병원의 야간 당직 의사가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던 군의관이었던 탓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국가와 모 사단 의무대대 소속 군의관 장모(33)씨, 경기 고양시 J병원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국군의무사령관 등은 군의관의 불법 아르바이트 관행을 형식적으로는 금지했지만 이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하거나 근무지역 이탈을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한 “장 씨는 군복무 중인 군의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군 인사법에 따라 직장이탈금지와 겸직금지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씨는 지난 5월 26일 밤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J병원으로 옮겼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못한 채 퇴원했고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숨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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