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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체육대회, 응급요원·장비 의무화
[ 2005년 08월 07일 06시 40분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대회나 체육시설업자에게는 응급의료 제공이 의무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레제 및 스포츠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따른 응급의료시스템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 체육시설과 일정규모 이상 체육대회에 응급의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활동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대해선 응급의료 종사자 배치,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이 의무화된다.
안명옥 의원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증가는 건강한 생활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체육경기 진행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 장비와 전문인력이 완비돼 있지않아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러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실정이고, 이러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법률안들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수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체육시설업자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각종 인명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따라서 체육시설업자에게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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