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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택진료비 무더기 반환소송 채비
[ 2005년 08월 07일 08시 32분 ]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중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시민소송인단을 모집, 헌법소원에 앞서 병원고발 및 환급청구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조만간 '무더기 반환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선택진료비는 대개 불법적으로 청구된 것"이라며 불법사항을 경험한 환자 및 환자가족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시한 불법 사항은 ▲입원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부과된 경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찰(회진 포함), 수술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의사나 인턴 또는 레지던트들이 진료 또는 수술을 대신한 경우 등이다.

또한 ▲타과에 각종 검사 의뢰할 때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타과의 의사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 무작위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수납창구에서 수납직원이 불러주는 의사를 그대로 선택신청서에 기재하고 모두 특진의사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도 위법에 해당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소송인단 모집 후 개인 요양급여신청확인→부당진료비 환급 신청 및 병원고발→헌법소원 등의 수순을 밟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선택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선택 아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인단 참여 및 선택진료비 관련 문의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02-2269-1901~5)로 하면 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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