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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 임금 3.3~3.69% 인상 합의
[ 2005년 08월 07일 08시 41분 ]
난항을 거듭하던 지방공사의료원의 2005년 중앙교섭이 3박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지방공사의료원은 3박4일간에 걸친 10차 중앙교섭 끝에 노사양측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과 관련 ▲위험수당: 월 2만원으로 조정 ▲효도휴가비: 매년 2회(설, 추석) 기본급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가계안정비: 매년 1회(8월) 기본급의 50% 신설 ▲적용시기: 3월 1일부터 적용 등에 합의했다.

이에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각 의료원별로 적게는 총액대비 3.3%에서 많게는 3.69% 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 외에 임금관련 특약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모색했다.

양측은 ▲앞으로 1개월 내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직원 및 공무원 임금분석 진행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 준수 및 매년 중앙교섭에서 공무원과 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에 노조측은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분은 기본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며 "또한 공무원과 비교해 격차가 나는 부분은 매년 추가 임금협상을 통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노사 양측은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인상률 적용 ▲생리휴가와 보건수당은 2004년 노사합의 준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퇴직적립기금 범위 내에서 지급 ▲기존 노동조건 저하 금지 ▲매년 지방공사의료원 중앙교섭 진행 등의 사안에 합의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중앙교섭이 이 같이 잠정합의됨에 따라 노조측은 오는 10일~12일까지 각 지부별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8일 지부장회의에서 개표와 함께 조인식 날짜를 잡고 올해 중앙교섭을 최종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한편, 지방공사의료원 노조는 지난 3일 중앙교섭이 계속해서 파행을 거듭하자, 파업 투쟁을 9일로 확정짓고 문제병원 집중 타격 투쟁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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