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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962년 폐지 '침구사제도' 부활 불가"
[ 2005년 08월 08일 02시 57분 ]
지난 1962년에 폐지된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사)대한침구사협회의 침구사제도 부활 요청과 관련, 지난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어 침구과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의료인력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침구는 인체의 오장육부 십이경락과 음양오행원리 등 전통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방임상의료의 하나로서 단기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3월 현재 침구과 한의사전문의가 약 213명에 달한다"라며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인력 과잉공급 뿐만 아니라 업종간의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한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1964~2002년까지 무려 13회에 걸쳐 각종 관련단체 및 집단으로 국회에 침구사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법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있었으나,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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