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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표단, 중노委 중재 '행정소송' 제기
[ 2005년 08월 08일 03시 08분 ]
사립대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올해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7개 병원특성별 대표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 중재재정안에 신우법무법인을 소송의뢰인으로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들 병원특성별 대표단은 다소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법률 사무소의 법적검토에도 불구, 지난 5일 중노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강행했다.

병원특성별 대표단은 “꼭 행정소송의 승소판결만을 바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며 “편향적이고 월권적이라고 판단되는 중노위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사측의 정서”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임금 5%인상, 생리휴가 유급화, 토요외래진료 인위적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재재정안의 부당성은 병원 대표단의 손을 떠나 법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하지만 행정법원에서 고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오랜 소송 기간 동안 이들 병원은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들 병원이 느낄 경제적 부담감은 소송 제기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아직 끝나지 않은 올해 산별교섭의 결말에 대해 병원 노사 양측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그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매주 화요일 사측에 산별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있고,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에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사측은 매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측은 “중재재정안이 단일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상 추가적 교섭 진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중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안은 다음해 교섭에서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걸쳐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은 강재중재 직전까지 노사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자율적 교섭을 추진해야 한다”며 “직권적 중재재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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