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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8개 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 2005년 08월 09일 09시 39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검사기관의 근무 기강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무더기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무정지 대상 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생물검사용 배지 사용 ▲식품공전에서 정해진 절차 미준수▲일부 검사기록서 미보관 ▲부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행위로 적발이 됐고 그 위반 정도에 따라 3일에서 길게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반 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3일), 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3일), 한국화학시험연구원(3월), (주)부산식품연구원(3월), (주)랩프런티어(3일),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식품연구소(3월),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1월5일) 등 총 8곳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최근 인체에 유해한 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수입물량이 많은 국가와는 위생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수출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를 확대하고 수출국 현지 제조 및 가공공장에 대한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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