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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오류시정' 시스템 구축
[ 2005년 08월 10일 07시 28분 ]
건강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이번 달부터 진료비 심사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심사오류자체시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은 심사오류를 확인한 즉시, 스스로 재심사 결정을 통해 환급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권익보호 △심사업무의 정확성 제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의 심사가 명백한 오류로 확인된 경우 기존에 재심사 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환급처리 해오던 것을 이제부터는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시정, 조정된 진료비용을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자체시정대상은 요양기관이 법령․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착오로 조정된 것으로 심사 결정 후 3년 이내 것만 해당된다.

또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사항, 의료인력 등 변경사항 미신고,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로 청구된 것은 자체시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기존 절차대로만 구제 받을 수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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