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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문의-119구급대원 구급의료지도
[ 2005년 08월 11일 02시 19분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과 소방서간 의료지도 협정을 체결해 현장에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도의사 풀(pool)제’를 이달 말까지 구축한다.

이에 따라 사고현장 및 환자 이송간에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체계 마련으로 병원 전단계(pre-hospital)에서 구급대원에 의한 고품질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충남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이 소재한 5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병원과 소방서간에 응급 의료지도 협정을 체결한 후 응급의학 전문의를 담당의사로 위촉, 해당 의사로부터 구급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지도의사 풀(pool) 제도를 구축하고, 2단계로 1급 응급구조 사가 탑승한 모든 구급대에 지도의사에 의한 직접 의료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119 구급대원이 의료지도가 필요한 응급 처치시 핸드폰 등으로 지정된 지도의사의 지시를 받아 조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적합한 응급처치로 불의의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의사 풀(pool)제도
소방 또는 1339 소속 공중보건의 및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3차 병원) 또는 지역 핵심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으로 의료지도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구급대원이 필요시 유·무선으로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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