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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외국면허 의사들' 첫 예비시험
[ 2005년 08월 11일 21시 27분 ]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그 첫 시험날자가 내달 11일로 결정됐다.

11일 국시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의 의사 및 치과의사들에 대한 예비시험 시행계획을 확정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보건의료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수학한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수성과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수기 등을 습득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국시원은 오는 22일~2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내달 11일 1차시험인 필기시험을 치른다.

올해 예비시험을 치를 의사 수는 약 40명, 치과의사는 약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예비시험의 전형절차는 1차가 객관식(5지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오는 10월9일 실시될 2차시험은 모형, 표준화환자, 모의환자 등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합격기준은 1차 시험의 경우 한국어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 이상을 인증받거나, 한국어 과목시험을 면제받은 자로서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한다.

2차 필기시험도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10월14일 국시원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SMS통보 방식을 통해 발표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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