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연내 500원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담뱃값에서 떼는 국민건강부담금은 558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부담금 외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담배생산 안정화기금, 폐기물 부담금 등도 인상시켜 담배값을 500원 올린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연내에는 담배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인상으로 지난 2001년 한갑당 2원, 지난해 말부터 354원으로 올랐던 건강부담금이 5년새 279배 폭등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