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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름·분비불은 '폐기물'…세척수는 '오·폐수'
[ 2005년 08월 12일 02시 08분 ]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의 세척수 구분과 관련, 치료시 발생되는 혈액이나 고름 등 분비물은 감염성폐기물이고 치료후 발생되는 세척수는 오·폐수에 해당된다.
12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치료시 흡입한 피, 고름, 분비물은 감염성폐기물 중 조직물류에, 치료후 환부나 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는 오·폐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의료기관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했던 냉동보관 대상에 대해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폐기물을 냉동 보관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밖에 합성수지류 전용기 검사기준 강화로 의료계가 우려했던 전용용기 비용 상승과 관련해서는 “시행 초기 일시적 공급 부족현상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합성수지류 전용기의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전용 용기는 누구나 제작해 검사 합격시 사용이 가능하다”며 “의료계에서 공동 제작해 사용한다면 보다 경제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 동안 일선 의료기관은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세부기준이 모호하고, 의료기관의 특수성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시행돼 왔다며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감염성폐기물 관리법은 지난 2000년 제정 이후, 시기에 맞게 수정작업을 하긴 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이미 제시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경우 워낙 규모나 특성별 차이가 커, 기관별 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혼동으로 생각된다”며 “또한 새로 설립되는 병원들이 많아, 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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