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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분유 제공시 산모 동의 법제화"
[ 2005년 08월 14일 06시 19분 ]
병원측이 산모의 동의없이 신생아에게 분유를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젖먹이 건강증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병원 등이 산모나 가족,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신생아에게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분유, 이유식 등에 영유아 또는 여성의 사진과 그림, '모유와 같은' 식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젖먹이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세우되, 산하에 젖먹이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모유와 면기저귀 사용을 권장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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