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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한국男과 결혼시 무료진료 포함"
[ 2005년 08월 16일 01시 45분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들이 진료비 납부 능력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16일)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이 이혼하더라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혼 이후 거주 자격이 유지될 경우는 내국인에 준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했을 경우 체류가 불허된다.

이와함께 이달 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신청할 경우 여성이민자의 소득과 재산은 이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들을 자활근로사업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제결혼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 향후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결혼은 총 19만7634건으로, 이 가운데 국내 여성이 외국인을 아내로 맞은 경우는 12만8762건이나 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47.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17.3%),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 등의 순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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