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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 중증질환자 등록체계 구축 '혼란' 우려
[ 2005년 08월 16일 09시 44분 ]
암 등 중증질환자의 법정 본인부담율 경감 및 중증환자 등록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관계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 조정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편의도모와 적정성 평가 시행을 위해 중증환자 등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을 목전에 둔 지난 12일 등록절차를 공표한데다, 등록방법조차 통일시키지 못해 환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중증질환자 등록절차 설명자료'에 따르면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등록 신청방법은 모두 4가지.

첫 번째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양기관 확인란'이 기재된 신청서를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직접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요양기관에서 일괄 접수 후 신청서를 모아 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이 공단 EDI전산망을 통해 전산등록·신청을 대행하는 방식 또는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에 직접 나가서 접수하는 방식 등이다.

중증질환자를 진료 중인 요양기관은 이 4가지 중 1가지를 선택, 오는 23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병원별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결국 환자들은 병원별로 다른 등록방법으로 인해 혼란을 빚는 것은 물론 수십만명의 환자(공단이 확인한 암 환자만 32만여명)가 등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일시에 의료기관으로 몰릴 경우 극심한 혼잡과 진료차질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관련 기관 및 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등록절차 및 방법에 대해 논의, 이 같이 합의했다"며 "환자 및 요양기관의 편의를 고려, 등록방법을 한가지로 통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시행과 관련, 9월 1일 진료분부터 상병명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 등록하는 경우 계속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키로 해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원환자의 경우 제도시행 후 1개월, 외래환자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며, 신청집중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전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실]중증질환등록절차설명자료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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