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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단계 안전관리 대폭 강화"
[ 2005년 08월 17일 09시 58분 ]
의약품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처방·조제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복지부가 주최하는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중간보고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배포된 이의경 박사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정책방향은 과거 공급자 관리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관리로 개념을 확대해 의약품 자체의 부작용 관리는 물론, 제조 및 처방·조제 과오까지 관리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박사는 우선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의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처방 및 조제단계의 의약품 위해를 관리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의 의약품 부작용 발생실태 및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비롯 부작용 보고 창구 마련, 부작용 원인이 되는 제품명과 포장 전면 검토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으로 처방 조제 및 오투약 관리 지침 마련과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불량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자진회수(Recall)도 강화하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부작용 보고 의무화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치명적 부작용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시 처벌 조항도 마련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경미한 부작용 의약품 사례는 자발적 고발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과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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