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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법 환골탈태해야"
[ 2005년 08월 17일 10시 14분 ]
"현행 의료법이 의사, 간호사 등의 직능별 차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길준 ICML(International Congress on Medical Law·세계의료법학회)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은 17일(수) 세계 의료·법 관련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간호법과 윤리의 필요성’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진]
박 위원장은 “간호사에 대한 명칭이 과거 간호부에서 간호원, 간호사로 변경돼 왔듯이 간호사의 역할과 위상 또한 크게 바뀌었다”며 “달라진 간호사의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타 직능들의 반대로 간호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해 세계의료법학회 암넌카르미 회장은 “100년 이상을 국민 보건에 힘써온 간호사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권리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며 “각 직능간 직무영역을 계량화하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개별법을 통해 보건의료 각 직능간의 환자에 대한 권한을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간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 관련 연구중심 단체였던 현 세계의료법학회를 간호사가 포함된 보건의료법학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회에 참석한 일본의료법학회 히라바야쉬 카투수마사 회장도 “일본의 경우 1948년 간호법 제정 당시, 타 직능들과 함께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갈등은 없었다”며 “오히려 간호사의 파워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법안 내용에 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충고를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의숙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간의 건강한 삶이란, 스스로의 상태를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삶을 말한다”며 “간호사는 모든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옹호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의료인은 경쟁자가 아닌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야한다”면서 “특히 간호사는 환자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환자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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